정의란 무엇인가? 6강 7강을 읽고

2011. 11. 1. 10:09감상평/정의론

이 책을 1년 만에 다시 읽어 보는 것 같다. 군 복무 시절에 남는 시간 마다 틈틈이 읽었던 책인데 이번 기회에 다시 읽게 되었는데 그래도 책을 펼치니까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확실치 않았다. 읽을 당시 어려웠던 내용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어 보았다.

내용은 6강 평등옹호와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볼까 한다.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많은 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나온 다양한 생각들을 자신의 생각과 정리를 하여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서술하게 되었다. 여기서 다루게 될 평등옹호와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은 지금 교육사회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많은 내용들이 상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었다.

6강에 평등옹호는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의견을 이용하여 설명해준 것이다. 미국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국인들은 대부분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한다. 헌법 준수에 동의한 사람은 귀화한 시민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하냐는 질문도 받은 적이 없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되어 있고 법질서에 대해서 동의 한 적이 없지만 암묵적으로 법에 합의 한 것이다.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과연 도덕적 부분을 담당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이 해답을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답을제시를 하였다.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초적 합의란 말이 어렵게 느껴 질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는지 문제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명문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등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말 그대로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을 하는데 누구든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는 것이 롤스가 생각한 가언합의이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롤스는 가언계약에서 정의의 원칙 두 가지가 나온다고 말한다. 우선 하나는 종교, 언론의 자유등을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원칙과 사회적, 경제적 평등인 소득과 부를 똑같은 분대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 한다면 이익이 가장 어려운 이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이 두가지 원칙을 철학자들은 많은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 난 이 가언계약이 모든 것에 기초인 기본바탕이라고 생각을 한다. 롤스는 이런 논쟁거리에 기본 바탕을 정의를 해준 것이다.

계약적 도적의 한계에 대해서 볼까 한다. 롤스의 가언계약에 담긴 도덕적 효력을 평가하기 위해선 실제 계약의 도덕적 한계에 주목을 하는데 두 사람이 정한 조건을 계약하지만 이 조건이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실제 계약에서 거래를 하지만 이 거래가 공정한 거래가 되는 건 아닌 것이다. 별도의 공정성으로 법, 즉 헌법을 예로 들수 있겠지만 이 또한 오류가있다. 1787년 미 헌법엔 노예제를 인정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었다. 법에 노예제를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사라 지긴 하였지만 이밖에도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되는 법들이 있었다. 법이란게 만인에 공평하여야 되지만 당시 시대 상황도 어느정도 영항을 끼치기에 어쩔수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사이버 보안법등 50년 전에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에는 생각지도 못햇던 법들이 지금은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다. 이렇기에 법으로 공정한 조건을 만든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거래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불공정한 요소가 있어도 합의는 중요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합의의 도덕적 기능과 다른 의무 사항을 곧잘 혼동하곤 한다.

거래에 대한 예가 하나 있다. 당신이 나에게 바닷가재 100마리를 가져다 준다. 나는 당신에가 1000달러를 주기로 한다. 당신은 바닷가재를 잡아다 주고 난 먹지만 돈을 지불을 안하면 당신은 내가 빚졌다고 말한다. 왜냐고 물음 약속을 거론 하고 내가 누린 이익을 지적 할 것이다. 당신덕에 내가 이익을 얻었으니 갚아야 된다고 말을 할 것 이다. 같은 거래를 하는데 이번에는 바닷가재를 주문받았지만 마음이 바뀌어 가재를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당신은 여전히 바닷가재를 잡으려 애쓰는 중이다. 내가 말한다. 난 빚을지지 않았다 왜냐면이득을 본 게 없으니까 라고 약속을 거론 하면서 잡으려고 애쓴 노고를 언급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할 것 이다. 이의 무는 도덕적 무게가 더해진 보상이다. 오로지 합의 의무만 있는 경우에는 바닷 가재를 잡기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을 한다. 그래도 난 1000달러를 주어야 되는가? “거래는 거래요”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이익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어도 애초에 합의 했으니까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우기겠는가?

이 예는 이번 6강에 다루지는 전체적인 예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인 것 같다. 합의의 도덕적 한계가 드러나는데 보면 어떤 경우엔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걸 보면 어떻게 딱 정의하기 정말 힘든 것 같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합의만으로 부족한 예이다. 어느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배관 문제로 인해 배관공을 불러 수리를 하는데 말도 안되는 계약금을 요구를 하지만 할머니는 승인을 하였고 할머니는 그돈을 빼기위해 은행에 갔는데 은행원이 어디에 쓸려고 하는 돈이냐고 물었고 배관 수리 하는데 쓴다고 하니까 은행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배관공은 사기죄로 체포 되었다. 여기서 보면 배관공은 분명 할머니와 계약을 하였다. 그치만 터무늬 없는 가격을 요구를 하였고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이 계약의 도덕적 한계 두 가지를 잘보여 주었는데 첫째는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고 둘째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정말 말 도 안되는 계약이지만 배관공은 할머니게 꼭 하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았다 그치만 아무리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여도 동등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이익 교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때가 있다. 합의는 의무의 기본이 아니라는 그의 반박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 생겼다. 집수리에 관한 예가 나오는데 주인은 허락을 하지는 않았는데 세입자가 집을 수리해야 된다고 판단 집을 수리고 청구비용을 주인에 청구한 에 관해서이다. 결국 이 사건은 집주인이 이득을 봤으니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인데 도덕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기는 하나 세입자 마음대로 집을 수리하고 돈을 청구하는건 뭔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비슷한 예로 자동차 유리 닦이가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유리 닦이의 잘못을 인정해주는 사례이다. 내가 원치 않지만 이득을 봤다고 대가를 지불 해달라는 것은 의무론에 따른 것이지만 합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걸 행위의 차이랑 별다를게 없다고 판단 제제를 가했던 사건이다. 이처럼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봐도 생각을 해보면 어느것이 정당하고 할지 정말 애매 모호 한 것 같다.

도덕적 요구에는 합의가 늘 있다고 볼수 있지만 서로 이득을 보는 호혜 원칙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적적 삶을 이해하기 힘들다. 모두가 합의를 한 상태에서 도덕적 요구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을때는 어떤게 해야될지 법으로도 판명하기 애매 한게 많은 것 같다.

앞의 예처럼 제대로 된 계약들이 없다. 만약에 이 계약을 할 때 모든 이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앞에서 얘기 했었던 원초적 합의처럼 말이다. 아마 이런 불평등한 계약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좋은 예들만 있었을 것이다. 즉 이것이 롤스가 말하는 가언합의이라는 것 이다.

특정인에게 지식이 있다면 결과는 우연으로 왜곡이 된다. 즉 모든이는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며 원초적인 계약 상활을 설정을 하고 임의의 요소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다.

존 롤스의 가장 핵심적인 건 차등 원칙이다. 솔직히 차등원친이 없고 평등원칙만 있었다면 이 사회는 발전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재능이 있는 인재에게 평등을 강조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가난한 자를 위해 다 주게 되어 버스기사와 얻는 이득이 비슷하다면 과연 그는 굳이 힘들게 연구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 하려고 할까? 난 아니라고 본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게 사람의 마음이다. 존 롤스는 이에 차등 원칙을 부분 적으로 동의를 한다. 사회에서 가장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 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예들들어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처럼 재능이 있는 인물들은 더욱더 그 재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도와 주고, 그 재능으로 벌어들이 대가는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6강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7강은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에 대해서 볼까 한다. 소수집단이라 함은 인종, 종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가장논란이 많이 되는게 인종인거 같다. 미국에선 예전에 백인이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우월 정책이 있었고 흑인은 미국민이 아닌 노예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소수민족인 흑인은 백인이 이용하는 식당과 전차를 이용할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그런건 없지만 여전히 그때의 여파가 있다. 미국은 여러 이민족들이 있다. 동양인 히스페닉, 흑인등 여러 인종들이 있다. 이들은 미국에 자리 잡기까지 많이 시간이 걸리고 적응기도 필요하였다 그렇기에 학업능력과 사회능력이 백인 보다 떨어지는 경우기 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지금 소수인종을 배려해서 대학교 인원을 선발할때의 혜택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대학교 입학사정관제로 농어촌 자녀 특별전형이 있는데 실제는 다르지만 큰 의미로는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치만 이런 소수집단우대정책은 소수집단에게는 혜택일수도 있지만 소수가 아닌 집단에서는 피해 아닌 피해를 받을수가있다. 예기 좋은 예가 하나 있다.

텍사스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낸 백인여성이 학점도 3.8점인데 입학을 거절당하였다. 그치만 입학점수가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도 입학을 하였는데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을 시행하여 백인여성과 비슷한 소수집단 학생들은 전원 합격을 하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직없어서 큰 공감은 안되지만 내가 유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텍사스이 이 정책은 이해가 간다. 솔직히 소수집단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가 온 경우도 있고 풍족한 집이 아니어서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물론 있다. 그치만 이들이 점수가 백인들 보다 좀 낮기는 하지만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건 아니다. 모두 학교수업을 잘따라 갔다. 좋은 예로 마틴 루터 킹 목사 또한 실제 입학 할 때는 입학성적에 부족했지만 소수우대정책과 면접을 통해 입학을 하였고 무사히 졸업까지 하여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 소수집단우대정책을 지원하는 큰 이유중 하나가 다양성이다. 이 다양성은 공동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공동선은 학교의 공동선이자 사회의 공동선이다. 학생들 사이에 여로 인종이 섞여 있으면,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끼리 있을 때 보다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무척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다. 내가 경상도에서만 살아서 다른 지역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제주도에서 한명이 전학을 오게 되고 난 제주도에 직접가본적은 없지만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들어 내 생각이 커지게 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다.

여건이 불리한 소수집단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 핵심 공직이나 전문직에 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대학은 지역 발전과 공동선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을 수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솔직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에 많이 있지만 불공평한 계약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치만 그들은 대변해주는 변호사나 사회각층에 인사들은 없는게 사실이다. 만약 이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공부해여 변호사나 공무원이 된다면 소수집단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음을 대변 해줄수 있을 것 이다.

이 것에 반대의 의견도 제시 할수 가 있다. 오히려 소수 집단에게 혜택을 준다면 인종간 갈등만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인 여성은 입학을 하지 못하였다고 특정 인종을 경멸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부당하다고 여길 뿐이다. 학교 입장에서도 소수집단이 나중에 전문직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특성이 될수 있고 민족적 다양성을 확보하는게 학교의 교육 목적에 들어 맞을 뿐이었고 입학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실망한 지원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법적으로 항의할 수는 없다. 학교는 학교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을 충실히 따라갔을 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많을 생각을 하게 되었었다. 다수가 아닌 소수를 생각하고 또 그냥 받아 주는게 아니고 앞으로 학교를 빛내고 더 발전하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인재들을 생각하고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 한다는게 나는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지만 아직 많이 뒤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솔직히 많이든다. 우리나라는 소수집단을 아직 생각을 잘 안 해주는 것 같다. 모든 배경까지 열어두고 인원을 선발을 하는 대학선발 여건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든다. 객관적으로 인원을 뽑는게 아닌 주관적으로 인원을 판단을하고 뽑는 것을 보면 한층더 깊은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재미있는 주제가 있다. 기여 입학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여 입학제가 없다. 미국에는 기여입학제도가 있다. 자 만약에 한 자선 사업가가 큰돈을 기부여서 도서관 설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그 대신에 입학한 학생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 한생 한명의 입학은 대학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떨어진 이들이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단지 도서관을 지을만한 기부금이 없는 부모를 둔 불운한 학생일 뿐이다.

그치만 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없지는 않다 돈만 많이 기부를 하면 입학을 할 수 있는 대학교 입학은 대학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퇴색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입장을 보면은 또 달라진다. 지금 당장 한명 입학을 안시키는 것 보다 기여입학으로 한명을 입학시키게 되면 대학입장에서는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할 수 있는 좋은 이득이 있다. 미국 대학은 기업과 연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 돈과 연관되는 학문들이 많이 있다. 즉 실용적인 학문을 주로 가르친다. 기업 대학화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와는 대학의 관점이 다르다. 기여 입학으로 학생이 들어오면 대학 입장에서와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 입장에선 좋은 경우 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대학은 대학학벌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실제 대학은 다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치만 사회적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적다. 그렇기에 대학입장에서도 입학은 자유이지만 졸업을 하기 위해선 실력으로 졸업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 이 없는 것이다.

소수집단우대정책은 여러 논쟁들이 있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리고 대학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에 강렬한 인상이 남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앍어 보고 느낀점을 이렇게 적어 보니 책에 대한 내용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정의는 나의 마음 가짐이고 판단이라고 생각이 든다.